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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연봉계약 시 연봉 삭감 가능 여부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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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연봉계약 시 연봉 삭감 가능 여부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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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회사의 질문]

최근 회사에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을 조치하려다 보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퇴사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아, 연봉계약 갱신 시 연봉을 10% 정도 감액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연봉을 낮추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노무사의 답변]

우리나라 노동법은 저성과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에 대해 해고가 쉽지 않은 법규범을 가지고 있어, 질문 주신 회사처럼 차선책으로 연봉 삭감을 추진하려 하나, 여기에도 분명히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정례적인 연봉계약 갱신 시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장래에 지급될 임금을 낮추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843).

둘째, 대법원 역시 임금 '삭감' 문제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사후적으로 깎는 임금 '반납'은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장래적으로 하향하는 '삭감'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성립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삭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감액된 연봉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따라서 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봉 삭감을 제시하는 것은 그 비율이 10%이든 1%이든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우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감액된 연봉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만 예외적으로 연봉 책정 시스템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의 상당 부분이 변동되는 인센티브형 연봉제로 설계되어 있다면 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273) 또한 취업규칙에 연봉 결정권이 회사에 있다는 내용과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감액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인사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사전 공개, 복수 평가자의 참여, 점수뿐 아니라 구체적 평가 의견의 기재까지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실체적·절차적 합리성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물론 근로자가 연봉 삭감안에 동의를 했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봉 삭감에 동의했다면, 연봉 삭감에 따른 위법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5구합36455) 실제로 실무에서는 법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근로자의 귀책 정도, 본인의 문제 인식, 회사의 설명과 설득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나 능력에 실제 문제가 많고, 근로자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설득력 있게 연봉 삭감안을 제시해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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