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연합뉴스 |
방송인 박나래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배우 주진모의 아내이기도 한 의사 민혜연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의사 혜연'에 '다이어터 필수 시청. 의사가 알려주는 다이어트약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나비약 등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물들의 진실과 부작용을 알렸다.
민혜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식욕 억제제"라며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약을 먹어서 식욕을 줄이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이 먹지 않으면 소비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를 유도하면서 차츰차츰 살이 빠지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건 펜다이메트라진이나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용량 조절 없이 먹으면 바로 식욕 억제 효과가 나온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비약도 같은 계열"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나비약을 비롯한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 약품'이라는 점이다. 민혜연은 "뇌에 작용하는 거라서 그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약물의 오남용이나 심하면 약물 중독의 위험성도 크다"라고 경고했다.
또 "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손 떨림, 불면증, 우울이나 불안감, 기분 조절 장애 같은 여러 이상 반응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개월 이내의 단기 처방으로만 허가가 난 약재라는 것이다. 처방 기간을 무시하고 병원을 돌면서 장기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약물은 중독의 위험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교육 후에 3개월 이내 단기로만 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은 의사가 아닌 일명 '주사이모'로부터 다이어트를 위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에 대해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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