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등록 대신 일괄 등록
행정 처리 기간 3개월→10일 단축
통관 반려·보완 요구 리스크 완화 기대
행정 처리 기간 3개월→10일 단축
통관 반려·보완 요구 리스크 완화 기대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정부 간 협약으로 중국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연간 3700억원 규모의 비용과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 온 행정 절차와 통관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식품안전 관련 법·규정 정보 교환을 비롯해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현지 실사 협조, 수출식품 기업 명단 등록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등록 절차를 정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식품안전 관련 법·규정 정보 교환을 비롯해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현지 실사 협조, 수출식품 기업 명단 등록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등록 절차를 정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보증·등록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중국 당국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관 과정에서의 추가 보완 요구나 반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협약과 함께 체결된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를 통해 중국 수출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기존 206개 품목으로 제한됐던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넓어지면서, 그동안 위생 평가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됐던 품목들도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과 만나 통관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고, 협회는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식약처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 사항과 협약 주요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를 공고히 하고, 수출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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