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새누리당 모두 이미 등록된 정당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국민의힘이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 정치의 이른바 리즈 시절을 상징하는 정당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당으로 손꼽히는 게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의 기억을 지녔다.
보수정당의 당명 개정 이슈가 쟁점이 될 때마다 한나라당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은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정당 가운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무관한 정당이지만 이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이러한 당명으로 회귀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의 당명 개정 이슈가 쟁점이 될 때마다 한나라당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은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정당 가운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무관한 정당이지만 이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이러한 당명으로 회귀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김현민 기자 |
이는 정당법 41조가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정당과 동일한 정당명은 물론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명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전신이자 가장 전성기로 꼽히는 '한나라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 한나라당, 새누리당 외에도 공화당·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와혁신·자유통일당 등 국민의힘이 주로 내세우는 가치인 '자유', '공화' 등이 들어간 이름과 유사한 정당이 존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정당명으로 중복 등록은 안 된다. 이름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름이 너무 유사해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의힘이 현존하는 한나라당과 합당을 추진할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할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상 (합당 후 명칭 변경을) 딱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 과거 당명으로 사용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추락한 당 지지율과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당명 공모전을 통해 다음 달 중 변경할 당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당명을 교체하면 15년 사이 5번 교체하게 된다. 1997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한 데 이어 2012년 새누리당→2017년 자유한국당→2020년 미래통합당→2020년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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