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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열상향 가시화…2위? 3위? 6위?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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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열상향 가시화…2위? 3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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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서열 9위’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군심’ 고려해 다양한 방안 두고 고심중
국방부[박해묵 기자]

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차관이 6개월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혼선이 생긴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서열에 따른 군 내부의 사기 등을 고려해 장관 바로 다음인 2위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 다양한 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최근 정빛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은 물론 그 외의 대장 계급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의 낡은 권위주의 유산이라는 평도 있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이다.

차관은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김선호 당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에도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난감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장관 바로 다음 서열로 격상하는 방안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만 현실적으로 ‘군심(軍心)’을 고려할 때 9위인 의전 서열을 곧바로 2위까지 끌어올리는 안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방부 차관을 합참의장 다음인 3위, 각군 참모총장 다음인 6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열 2~3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은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군인사법 규정으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박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