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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두고 10대와 성행위… “사랑했다”는 교회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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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두고 10대와 성행위… “사랑했다”는 교회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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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가 엄벌 탄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부남인 남성은 당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재판은 내달 12일 진행된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세 미성년자이던 피해자 B양을 수십 차례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 접근한 A씨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근거 중 하나로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 내용을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A씨가)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하던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선 “당시 피고인은 32세, 피해자는 17세로 15세 차이가 났고 피고인의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한 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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