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지시 등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오자, 내란 특검이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은 공지를 내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절반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중앙지법 |
이날 내란 특검은 공지를 내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절반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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