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서 일부 보완의견, 그러나 결과는 만장일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당규 개정안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1인1표제'와 '전당원투표제' 명시까지 포함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시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상당 조절한다. 중앙위원급 비중은 직전 50%에서 35%로 15%포인트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은 직전 255에서 35%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날 최고위는 당 주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토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당원투표제 조항을 신설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이나 최고위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정책 등을 전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 조항도 신설한다. 관련 당규도 정비해 당원투표 안건은 적격시사를 생략하고 바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를 재추진키로 했다. 영남 등 상대적으로 약세지역의 대표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 전략지역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우선 지명하고 전략지역 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함께 담았다.
종합적으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개정으로 분석된다. 당 안팎에선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당선된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의 보완의견발언이 있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였다"며 "(전당원투표와 관련)당원에게 주요 의사를 묻는 과정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당원중심정당 제도 마련에 있어 명확하게 당헌·당규상 표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해당 안건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 1인 1표제 관련 당원 의견수렴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중앙위원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된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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