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특검, ‘공천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원문보기

특검, ‘공천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서울맑음 / -3.9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특검팀이 김 전 검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추징금 4139만2760원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대가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2023년 1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관여했다고 의심 중이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진우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검사는 청탁을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 없으며 전달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 전달을 위해선 관저에 가거나 제3의 장소에 가야 하는데, (관저는) 신분증 검사, 차량 등록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저) 출입 내역도 안 나오고 외부에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건 증명할 수 없다”며 “외부에서 만나는 상황은 영부인 동선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훨씬 엄밀한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차를 샀을 것”이라며 “검사 출신이 검사직 그만두고 정치한다면서 정치자금 수사받는다는 건 거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올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