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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관저 이전' 등 17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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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관저 이전' 등 17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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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9시간 필리버스터…"부관참시 특검"
이성윤 "12·3 내란 끝장내기 위해 필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표결했다. 법안은 재석 인원 174명 가운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야당 탄압용, 지방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3대 특검의 후속 조치로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이 대상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의 혐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수행했는지 등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의혹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특별수사관 인력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등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파견 검사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을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90일을 부여했다. 다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특검은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행사하도록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에 앞서 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3시 37분경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9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떠났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며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였다면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찬성 토론에나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땅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을 끝으로 필리버서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1개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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