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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종합)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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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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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내란몰이” 반발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이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자칭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