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범죄 무게 담아내기에 '턱없이 가벼워'"
"사법부 관대함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부 관대함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여당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초범인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 실제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게 배경이 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면서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박홍배 의원도 "헌정을 흔든 범죄의 무게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가볍다"며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그 책임이 줄어들 수는 없고, 통치행위라는 말로 불법을 덮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서 법을 골라 지킬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선고된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특히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는 양형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범죄가 과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될 수 있냐"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양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사태를 주도하고, 합법적 체포 절차를 저지하려 한 피고인에게 '초범'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사유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런 범죄에 재범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현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초범이라 5년을 선고했다. 이런 범죄가 재범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역적범 처벌의 첫 단추가 꿰어졌으니, 하나하나 단죄해 나가서 2월 19일 내란죄 사형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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