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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기 강화에 식품업계 '비상'

뉴스웨이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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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기 강화에 식품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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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기준이 변경되면서 식품업계가 제도 적용 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간장과 식용유, 당류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원료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인식과 원료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간담회를 열어 표시 기준 변경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최종 제품의 성분 검출 여부가 아니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될 경우에만 GMO 표시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원료 사용 여부로 기준이 확대된다.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는 간장과 식용유, 당류, 전분 등 이른바 '정제 원료'가 꼽힌다. 이들 제품은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관련 성분이 제거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해당 원료들이 다양한 가공식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표시 대상 제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제도 취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료 정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표시 확대가 소비자 인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GMO 원료를 사용했지만 최종 제품에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GMO' 문구가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이를 안전성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장과 식용유처럼 가정 내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다. 원료 단계부터 최종 판매 제품까지 표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 기존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경우 표시 기준 변경이 제품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부담으로 꼽는 부분이다.

제도의 파급력은 향후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시 문구의 방식과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느냐에 따라 소비자 인식과 기업 부담의 크기가 크게 갈릴 수 있어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운영 방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없는데도 GMO 표시가 붙으면 소비자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시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혜 기자 kdh033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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