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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5년 실형에 "법과 원칙 따라 진행…사법부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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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5년 실형에 "법과 원칙 따라 진행…사법부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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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돼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아직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얼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번엔 선고를 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구형과 선고가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1.16 pcjay@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1.16 pcjay@newspim.com


이 수석은 "구체적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청와대는 형량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수석은 "사법부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다른 수단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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