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전경.(금천구 제공) |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관내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험은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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