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옷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을 길거리에 버린 채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시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되팔았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남편이 전날 오후 1시 1분쯤 금은방에서 쓰러진 모습을 발견해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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