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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서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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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서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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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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