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