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45건,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제1종(2만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충북 영동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45건,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제1종(2만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영동군에 주소나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2월 2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etax)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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