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의 머그샷. /대전경찰청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별과 도구 준비,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형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해 양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당시 7세)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수일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교사였던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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