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CI.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줄면서 연간 37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진다.
협회는 "우리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보증·등록함으로서 중국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통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완 요구 및 거부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자체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중국 수출 대상 품목이 기존 206개 품목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위생평가 등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번 MOU 체결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중 식약처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K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를 공고히 하고, 수출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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