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법원 “尹 ‘사후 서명’ 계엄선포문, 허위 공문서에 해당”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원문보기

법원 “尹 ‘사후 서명’ 계엄선포문, 허위 공문서에 해당”

속보
'공천헌금 전달'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경찰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에 2024년 12월 3일 21시 00분 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의 서명과 작성 일자,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