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정지로 출마 불투명해진 명 의원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 대상 시의원 가운데 1명은 지방선거 경선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징계를 받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해 1명에게 중징계, 나머지 3명 의원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의결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6·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군인 명진 광주시의원은 전날 등기우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
명 시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사례가 적발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그는 "지인들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소명했으나, 시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이 제시한 중징계 기준인 '20명 이상 불법 당원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 시의원이 받은 당원 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당헌·당규상 최근 3년 이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선출직 공직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해 민주당 후보로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가 어렵게 됐다.
다만 중징계 이력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향후 공직 후보자 심사과정서 출마할 수는 있으나 경선 감점을 받게 된다.
명 시의원은 "지인들이 모집한 당원이 불법으로 의심된 것일 뿐 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풀고, 선거 준비는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광주시의원 3명도 불법 당원 모집 사례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나, 각각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아 올해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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