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 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해당돼 사실상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해 최고 40세까지 가입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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