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 구성할 수 있게 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한 박안수 전 육군총장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에서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학사장교)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초급 간부가 가입하는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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