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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도 주식처럼 투자"…토큰증권(STO) 생태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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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도 주식처럼 투자"…토큰증권(STO) 생태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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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 본격 편입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시대 새 분기점을 맞았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공동 사업에 따른 손익'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O)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세부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분산원장기술은 여러 사이트·국가·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간 합의한 원장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되기 때문에 위·변조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 시도를 이어왔다.


지난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지난해 11월 27일 정무위원회, 지난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분산원장은 전자증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증권 계좌부'로서 효력을 부여받는다.


분산원장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로 정의된다.

또한 분산원장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발행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계좌 관리의 안정성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해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을 비정형적이라고 판단해,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직접 유통을 금지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 제도 정비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 관련 세부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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