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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계엄 수사 적법...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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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계엄 수사 적법...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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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계엄 적법성 첫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핵심 쟁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발부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애초에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었고, 경호처 조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정당한 시설 보호였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물건을 찾아내기 위한 수색은 제한되지만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은 절차가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백대현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KBS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백대현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KBS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등 혐의 1심 선고 공판 모습./KBS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등 혐의 1심 선고 공판 모습./KBS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장관만 소집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 때문에 전원 통지가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도록 승인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외신에 배포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신 프레스 가이던스(PG)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재판부에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전날(15일)에는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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