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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자국에 드러난 거짓말… 소주병으로 지인 찌른 50대 ‘징역 7년’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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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자국에 드러난 거짓말… 소주병으로 지인 찌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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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뉴스1

춘천지방법원./뉴스1


소주병으로 지인을 찌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이 사건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도 “몸싸움 도중 바닥에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과 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 등을 보면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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