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주택 취득시 양도·종부세 중과 제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 가액 기준은 시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지역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12억 원 이하)·장기보유공제 우대(12억 원 초과)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가액(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그 외 지역 4억 원)이하라면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종부세 특례의 가액 기준이 이번 개정을 통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됐다.
구조조정 전문 리츠(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5년) 특례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또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 세제 혜택을 적용받았더라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될 경우에는 이연됐던 세액을 전부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유입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 5억 원 이상·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이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다.
연구개발 우수인력의 범위도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됐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투자 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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