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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안착…반년 만에 1만7천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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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안착…반년 만에 1만7천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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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자료: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자료: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복잡한 절차 앞에서 멈춰 섰던 취약계층을 공공기관이 먼저 찾아 나서는 방식이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대신신청 제도'는 가스공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발굴한 뒤 본인 동의를 받아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작년 하반기 동안 요금 경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31만8000가구를 파악, 이 가운데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000가구에 제도를 안내했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절감액은 약 27만9000원으로,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는 184만가구에 달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한 수혜자는 “혜택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에서 직접 설명해 주니 마음이 놓였고, 덕분에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의 벽을 낮춘 셈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대구 본사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안내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주요 과제로 선정됐고,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표 사례로 뽑혔다. 가스공사는 향후 AI 기반 요금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더욱 정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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