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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강화' 꺼낸 靑…선거 앞둔 與 “논의 안 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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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강화' 꺼낸 靑…선거 앞둔 與 “논의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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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똘똘한 한채’(고가 1주택) 보유세·양도세 개편과 관련해 “당과 정부 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누진 최고세율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당은 세제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급대책이 이뤄지고 나면 이런 세제를 손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면서 “이것은 세제 개편만 염두에 둔게 아니라,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급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논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소득세는 누진제를 적용해 최고세율이 45%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주택 보유세·양도세는 과표 구간이 단순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1주택을 장기(3년 이상)보유하면 양도차익의 24%를 특별공제 받는다.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1주택 보유시 최고 세율은 2.7%이며,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과표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분류된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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