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국가전략기술 범위 넓힌다

연합뉴스TV 양현주
원문보기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국가전략기술 범위 넓힌다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계획 동조 않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할 수도"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구체화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투자·배당 유인 강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내용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주식배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주가 실제로 받는 현금이익에 세제 혜택을 집중해 기업의 현금배당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투자전문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됩니다.

적자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성향 판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됩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78개에서 81개로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늘어나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도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돼 AI 관련 데이터 구매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현금배당 확대와 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세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세제개평안 #현금배당 #국가전략기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