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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전…CEO 연임·승계 절차 제도화(종합)

뉴스1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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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전…CEO 연임·승계 절차 제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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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돌아가며 CEO 해 먹어"…금융위 "개방·경쟁적 방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지주 회사들의 CEO 연임 관행에 칼을 빼든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금융사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됐다"며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10시보다 30분 초과해 진행됐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TF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을 1차 목표로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李 "금융지주 '이너서클' 돌아가며 해 먹어"

해당 TF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CEO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개입,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도 TF 모두발언에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눠 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 작동 방안 마련"

개선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경영승계 과정의 문제점 해소 △성과 보수체계의 합리성 강화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기업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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