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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부정행위 아냐" 대법원 최종 판결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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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부정행위 아냐"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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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최정원과 상간 의혹이 불거졌던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최정원은 2023년부터 1월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충격을 안겼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B씨도 맞고소했으나 양측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등 쌍방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B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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