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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산 식품 원활한 수입 위해 규정 정비…안전성 확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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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산 식품 원활한 수입 위해 규정 정비…안전성 확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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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기대
북한 식품은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 실시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및 통관 관계에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담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해외제조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북한 식품의 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식약처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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