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尹, 법 종용하며 공무집행 방해... 엄단 피하기 어려울 것
- 김건희, 경호처에 '이러라고 총 준 거 아니냐' 타박... 불법에 불법 강요한 꼴
- 종합특검법, 나올 때까지 털기가 아니라 미진한 수사 마침표 찍는 것
- 중수청·공소청은 검찰의 '시즌 2' 아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의 성취가 핵심
윤기찬
- 尹,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유죄 가능성 높으나 '직권남용'은 무죄 가능성
- 2차특검법은 6월 지방선거 겨냥한 표적 수사... 법 체제 무시한 보복
- 공천 헌금 경찰 수사 너무 늦어... 김경 '텔레그램 탈퇴'는 명백한 증거인멸
- 중수청 '우선 수사권' 조항은 최악의 악법... 권력자가 원하는 사건 뺏어오려는 퇴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금요일 순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법의 찬미> 시간이죠. 두 법조인과 함께 국내 주요 정치 이슈를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윤기찬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법의 찬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몇 개예요?
□ 장윤미 : 8개예요.
◆ 김영수 : 그러면 처음 선고되는 거예요?
□ 장윤미 : 첫 선거고요. 그래서 생중계까지 되는데. 오늘 선고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일단 제일 큰 게 '체포 방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다.' 이 부분이 크게 '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사실상 계엄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를 하면서 심의권 부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권한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부분이 '3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건 '2년에서 10년 구형'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구형이 있었고, 통상 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양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주체 폭행'입니다. 경찰이 때리고. 이거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지위에 있는 분이 사실상 볼법을 종용했다는 점에서 엄단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1심 선고의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윤기찬 : 글쎄요,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쟁점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많이 다뤄져 봤으니까 일단 공무집행이 적법해야지만 그걸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니, 그다음에 발부된 영장에서 관저가 군사보호시설인데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온 행위가 과연 적법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어쨌든 다음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왜 선별적으로 통보했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열립니다'라고 통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유무죄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게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인가?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후 개헌문 관련돼서 이것도 법률적 쟁점이 있어요. 이거 한덕수 전 총리도 관련돼 있거든요? 사후 계엄문의 표지를 바꾼 거예요. 원래 대통령 들어가 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계엄 선포 이후에 총리하고 국방장관이 누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두 개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커요. 형량을 보면 원래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인데, 이 '특수'자가 붙으면 그 가중이 2분의 1 가중이 돼요. 그럼 7년 6개월. 그리고 이 경합범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치니까 그의 가중 그래서 '10년을 구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 유죄가 나온다면 5년에서 7년 6월 사이'로 선고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부 직권 남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위원 심의 표결권 침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죄. 여기에서 무죄가 한두 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대통령 경호라는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다면서요?
□ 장윤미 : 예. 그때 내란과 관련해서는 거의 굉장히 장시간 본인의 최후 변론을 했는데, 그때의 진술과 변론 내용이 국민을 설득하는 건 넘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겠냐 이런 물음표는 상당히 있어요. 계엄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가 비상벨을 울린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나 같은 바보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이 순진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친일 쿠데타를 내가 할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오늘 사건과 연계가 되는 발언이 나왔다는 건, '대통령 경호라는 건 아무리 지나쳐도' 이 말이 재판에서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관련자들, 경호처 사람들, 경호부장들이랑 한 번도 식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막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오니까 식사 자리를 마련하더니 '나를 보호하는 게 당신들의 업무다',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이나 진술들을 보면은 '총이라도 보여라.' 경호처가 총은 경찰보다 더 잘 쏘니까 총 보여주고 막 이렇게 위협하면 경찰이 속된 말로 '쫄 거다, 겁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총을 당신들한테 준 거, 경호처를 막 타박을 하면서 '이러라고 준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는요, 불법에 불법을 계속해서 강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는 게 공수처가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이 인신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허가장을 내준 건데, 대통령이 사실상의 근거 없이 '내가 최고 군 통수권자니까 나를 엄호하는 게 당신들의 업무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법리에도 맞지 않고 재판부로서는 '더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윤기찬 : 저희 영장 집행 관련해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스크럼을 짜고 막은 적도 많아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명숙 총리도 그랬나요? 하여튼 정치인 중에 몇몇은 못 들어오게 막거나 한 적이 많아요.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결한 적 거의 없어요. 그냥 영장 집행하면 끝났던 거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 과정.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 이런 것들은 계엄의 과정이었어요. 이 계엄 전체가 만약에 내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럼 거기에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이걸 과연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당연히 포함돼 있어요. 공무원한테 시키는 거 다 내란 행위에 이르는 거는 그거 다 직권남용인 거죠. 그다음에 폭행 형법 별도로 다 처벌하지 않아요.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한 마당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법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느냐를 떠나서 정서적으로도 그런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사형을 구형해 놨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형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굳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이 공무집행 방해는 법리상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행이 이 공무집행 방해를 지시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부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가 큰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 사형을 구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돼서, 또는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생긴 행위들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틀 전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19일날 1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8개 재판이 다 따로따로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윤미 : 각각 합쳐지면 피고인한테는 불이익해요. 왜냐하면 각각 재판부는 본인 사건만 보면서 형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다 더하더라도 150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형이 선고되면 거기에 다 흡수가 되는 이 상황이지만. 저희는 유기 징역형이 최상한이 50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여기서 25년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상한이 50년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돼서 기계적으로 합산이 되면 불이익해서 병합이 되고. 보통의 통상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질적인 많은 범죄들이... 막 외환죄, 내란죄, 업무방해죄, 직무방해죄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사형 선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열어놓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병합이 돼야 돼요. 원래는 피고인 기준 병합이 되는 거죠. 사건 기준 병합이 아니고 피고인 기준 병합이 되는 것이 대체적인데, 문제는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란 사건이 아닌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 사건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생겨요. 상당히 복잡하게 막 사법부를 찢어놨어요. 현 정권, 이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의 경로를 못 찾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사형이 구형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에 따라서는 다른 사건은 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 김영수 : 그래요. 여러 개 혐의를 다 재판을 받더라도 결국 항소심 2심에서 병합해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 윤기찬 : 내란 사건만 전담한다는 거죠. 다른 사건은 소위 전속 관할인데 다른 사건은 관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뛰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다른 6개 재판은 언제쯤 선고가 돼요?
□ 장윤미 : 그것도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었습니다. 기피 신청을 구두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다른 재판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이 그날 첫 기일날 중단이 됐어요. 그러나 당일 철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연의 소기의 성과는 거뒀고. 이런 식의 지연수를 쓰는 부분도 있어서 막 시작된 것들까지 하면 병합을 하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패착으로 불이익하게 흘러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 윤기찬 : 보면 3개 특검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것은 이걸 굳이 할 거 인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다 인지한 거죠. 위증,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찰이 줬다 뺏어 와서 다시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이건 범인 도피, 그다음에 해병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내란죄와 관련된 그 형이 극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수사하는 가운데라면 이런 지역적으로 평가받는 거는 잘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오면 1심 판단에서 여러 정치 행위 개헌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 장윤미 :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각각의 재판부가 본인의 헌법적인 양심을 걸고 재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만,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그냥 제일 많이 주목하는 건, 이게 정말 체포를 방해하고 이랬던 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껏 견제하고 있는 주장 중의 하나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왜 날 수사하냐 당신들은 아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기찬 :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실제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거든요. 원래 내란을 수사하다가 직권 남용을 인지하면 이거는 큰 거 수사하다 작은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취지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내란이라면 계엄 선포 이후에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계엄 선포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토대로 편법적으로 관할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판부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씨가 있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설씨가 되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 관련 일련의 행위였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 윤기찬 : 이거 수사기관 통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할을 엄격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검찰 당시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 당신네 검찰은 수사권이 없지 않냐. 경찰이 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 범죄의 특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세 문장 가면 모든 국민은 모든 관할권이 다 있게 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합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법, 그동안 3특검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17가지 혐의에 대해서 종합 특검 하는 거예요. 종합특검법이 일단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아요. 그쵸?
□ 장윤미 : 네. 지금 본회의 열어서... 원래 민주당에서는 15일 날 통과시킨다는 거였는데, 원래는 8일이었고요. 지연이 되고 연초에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이런 사정 등이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기류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종합특검법은 여당이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오늘 처리를 할 예정이고. 쌍특검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윤기찬 : 쌍특검법은 오늘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정치인 것인데, 이 종합특검법은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얘기해 놨더라고요. '아니 특검은 원래 특별한 건데 왜 거기다 종합을 붙이냐. 도대체 몇 번 특검 하는 거냐' 상당히 안 맞는 거고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재판 끝에 사형까지 구형해 놓고 이걸 특검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검 이름을 보면 윤석열 내란 외환, 김건희 국정농단 그다음에 지방자치장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 법 체제에서.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소부지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지방선거가 6월인데 6월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넣었어요. 그거 누가 보더라도 표적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몇 명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란에서 왜 수사를 안 했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걸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수사를 그만해야죠.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오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밝힌 건가요?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수사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에요. 어느 정도 수사를 본인들이 정해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뭐가 안 나왔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실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것이지. 있을 때까지 탈탈 털겠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보복인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 의식 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쌍특검은 이미 문제가 나왔잖아요. 특히 통일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선별적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보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정청래 대표도 받겠다 그랬어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신천지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가 이전에 당 자체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당의 일부 후보가 신천지 당으로 입당됐다 이거 끌고 와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수사 단서가 크게 문제 됐던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는 거죠. '너 이거 신천지 받을 수 있어? 너네 자체 수사 대상인데. 그거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은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영수 : 일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수사할 게 많다. 의혹 해소할 게 더 많다. 그래서 추가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장윤미 : 이게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특검이 마지막에 브리핑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검이란 건 본인들이 시간적, 조직적 한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명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공소 유지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증언 등을 통해서 추가 수사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건 사실상 특검 어려워요. 저희가 증언을 받고 추가 수사를 기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국수본이나 이런 팀에서 영속성을 갖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김건희 씨 양평 고속도로. 그때도 원희룡 전 장관 단 한 번도 소환을 못 했어요. 여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펼쳐지다 보니까 양평군의 이 공무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수사가 정체되고. 그러면서 김성규 의원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SNS에 올리는 거야. '내가 죄가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냐'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구속 기소된 공무원들도 있어요. 국토부에. 인수위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막 바꾸라고 갑자기 한 거.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그거를 단독으로 합니까? 그 위에 대한 수사가 정체됐는데 여기서 끊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민주당은 신천지를 던짐으로써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내부에서 보면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분들이 같은 분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입당을 하고 이랬던 정황을 본인이 안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하는 건 전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독립적인 출범을 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세, 현 정부의 일들을 수사하는 게 원래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출범했어요? 거기서 신천지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아니 수사 기관이 대통령 말 안 듣겠어요? 이렇게 서슬이 시퍼럴 때? 그러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무서워하거나 집권 세력을 무서워해서 못하는 통일교 이거는 특검이 하고, 나머지 신천지 정말 허접한 야당에 대한 수사 이거는 수사본부가 하면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치 아닌가요? 그걸 왜 넘어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는 처음 특검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이상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고 그걸 가져와서 추가 수사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소리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양평 고속도로가 다 폐지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안 맞는 거예요.
◆ 김영수 : 민주당은 공천 관련해서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아직 특검 단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세요?
■ 윤기찬 : 열심히 수사를 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이게? 아니, 압수수색을 갖다가 29일 날 고발이 됐어요. 30일 날 배당이 됐는데 이틀간 배당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 인지 수사 특수 수사인데. 그럼 그 사이에 김경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갔다 왔지만 이것만 가도 문제가 있고,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늦었죠. 그 다음에 김경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왜 압수수색을 안 했죠? 다른 데 안 하고 있다가 김경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는 날 압수수색이 됐어요. 이것도 공교롭지 않아요? 그 사이에 김경은 가가지고 텔레그램을 두 번 반복해서 탈퇴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번 탈퇴하는 건 그냥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 탈퇴하는 거는 증거 인멸 이후에 텔레그램을 통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문자 주고받고. 그리고 탈퇴한 거예요. 그럼 뭘 조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특검 해야 되는 거죠.
◆ 김영수 : 보니까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이 의혹이 터졌는데. 압수수색 시점이라든지, 소환 조사라든지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맞습니다. 경찰이 속도 내야 돼요. 이건 민주당이 누구보다 더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해명을 들어봤더니, 김병기 의원 건이나 이런 부분이 공천 헌금에 지금은 초점이 맞춰졌는데 김병기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도 처음에는 그 아들 편입 문제 등에 더 주안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혐의가 고발 내용만 20개가 넘고 이 부분이 경찰이 수사를 다 지체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직적이고 권력을 수사하는 게 특검의 본연의 임무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안 하겠다고 했던 진영입니다. 그러는데 김병기, 강선우 특검을 하자는 게 맞는 말인지 이건 완전 정치적 공세인 거예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압수수색이 지체되니 어쩌니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 관련자들이 이런 수사 속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도 하고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검 얘기하는 건... 아니 정작 필요한 건.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종합 특검은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통일교고 신천지고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종교에 대한 비토의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이 두 정치인을 겨냥한 특검을 별도로 하자. 그러면 김정재 의원도 통화 녹취록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 단수 공천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몇 억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건 특검에 왜 안 넣습니까?
■ 윤기찬 : 넣어도 돼요. 개인적으로 경찰이 동작서에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하는 건 적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특검을 해야죠. 만약에 특검을 정말 안 할 거고 경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독려할 거라면 대통령이 여느 사건처럼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수사 지시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가끔 하시던데 유독 보면 여권이나 정치권에 관련된 것 중에 특히나 이렇게 되면 안 해요. 그러면 이 경찰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수 : 그럼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어떤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주 투명하게 잘 밝혀내지 못하면 특검의 요구가 다시 더 커질 수 있잖아요?
□ 장윤미 :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 말 바꾸는 거 보세요.
◆ 김영수 : 말 바꿨죠?
□ 장윤미 : 예, 그렇죠. '전혀 준 적 없다'고 했다가 수사가 막 속도를 내니까 '나 줬다. 처음에는 사무국장한테 줬어' 라고 그랬었어요. '직접 줬다'고 했죠. 지금은 바뀌어서 '자수서'라고 하면서... 이건 자기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일단 입장의 번복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 윤기찬 :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저런 전방위 수사가 필요한 것이, 이분이 지역구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온 게 비례대표로 들어왔어요. 시의원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강선우 의원 강서구으로 갔다가 다시 김민석 총리의 영등포구 구청장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연 패턴이 다를까? 패턴이 같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인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볼게요. 중수청법, 공소청법.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특히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법사위원 중심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박수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조각을 할 때 코 부분은 제일 크게 남겨 둔다'는 거예요. 갖다 붙일 수가 없고 나중에 정교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틀 거리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조절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대의 목표에 대해서는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검찰의 저항. 지금은 저항 기류는 없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뭐랄까 조건을 만들어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이 발족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는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이거는 악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 기소 분리를 떠나서 일단 지금 천착은 뭐냐 하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 이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보완수사권은 국민과 관련된 거예요. 국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업무를 해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거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용의 문제인 거고, 왜 악법이냐?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제가 필요 없고. 중수청이 만약에 출범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이걸 갖고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도 갖고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폐지됐던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권력자가 칼을 지른 거예요. 권력자가 '내가 원하는 사건 갖고 와' 해가지고 중수청을 내 원하는 사람들을 채워요. 그다음에 사건을 선별해서 갖고 와서 무혐의하기도 하고. 갖고 와서 엄벌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과거로 퇴화하는 거예요. 이 악법의 가장 큰 조항은 우선 수사권 조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고 보안 수사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없애려고 하고. 이게 저는 개혁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 김영수 : 중수청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 장윤미 :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죠.
◆ 김영수 : 수사 사법관이라든지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른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거, 가져오는 거 그거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특히 이 이원화된 체계가 검찰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갖다 심은 거 아니냐, 이식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지만 이거는 이념으로 그리고 슬로건으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검찰이 밉다. 검찰을 없애야 된다. 검찰의 수사력을 바로 이거 공백 없이 메워야 되는 숙제가 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찰 인력이 검찰을 대체할 만한 조직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입직 경로가 그냥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검찰이 원래 하던 이 중대 수사 예전에도 일반 수사는 검찰로 고소장 넣어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그냥 기계적으로 경찰로 내려보냈어요.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수사 지휘를 했었던 거죠. 중대 수사 부분이 중요하게 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 사람들이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 수사관을 하고 수사 사법관을 하고 이 전문적으로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전문 수사관 이 체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시즌 2다. 이런 주장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것도 그래서 논의해 볼 만하다. 조국혁신당 등등에서.
◆ 김영수 : '특수부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 윤기찬 : 이원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찰도 이원화돼 있어요. 경찰도 사법 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사법 경찰관만 수사권이 있는 거고 사법경찰리 경사 이하는 보조자예요.
◆ 김영수 :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 윤기찬 : 정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보완수사권은 일단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우선 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조항인데 그다음에 이원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 수사권은 이거는 정말 퇴행이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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