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강도에게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후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몸싸움 끝에 제압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다"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나나가 자신에게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는 지난 8일 경찰서에서 1시간 반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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