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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 제품 전 제조 번호 수거·검사"

조선비즈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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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 제품 전 제조 번호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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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 6종의 전 제조 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만든 해외(중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다.

애경산업은 자사 치약 제품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되자 자발적 회수 조치에 나섰다. /애경산업홈페이지 캡처

애경산업은 자사 치약 제품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되자 자발적 회수 조치에 나섰다. /애경산업홈페이지 캡처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제조소(Domy)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 제품 6종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 번호 제품을 식약처가 모두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 제조소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과거 구강용품에 널리 사용됐지만,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과 호르몬 변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 해당 성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국가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와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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