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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흉기 강도에 역고소당한 나나, 경찰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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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흉기 강도에 역고소당한 나나, 경찰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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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 35)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끝에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나와의 몸싸움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로부터 오히려 역고소당한 나나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다"라며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말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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