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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보호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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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보호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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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고 보장원장은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함께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또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임시 후견인은 계좌 개설 및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과 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후견인 공백으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이나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나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과 함께 장애아동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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