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北 서류 못 받아도 대체서류 인정
반입 승인 신청단계서 서류 제출
통관 예측성 높여 민간교역 촉진
반입 승인 신청단계서 서류 제출
통관 예측성 높여 민간교역 촉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검사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 간 민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 수입 절차를 손질하고 안전관리 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남북 교역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민간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의 행정절차를 앞단에서 정비해 통관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교역 기업들은 수입신고·통관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된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남북 교역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민간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의 행정절차를 앞단에서 정비해 통관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교역 기업들은 수입신고·통관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 반입된 뒤에도 수입신고 문턱을 넘지 못해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까지 인천세관 창고에 보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된 농기계전시회 ‘농기계발전-2025’ 관련 소식을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보도했다. 참관자들이 전면에 카메라가 장착된 농업용 무인헬기 ‘풍년새 100나’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는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세법상 환적(복합환적) 증명 서류가 추가된다. 제3국에 수출됐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상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전 생산국 정부 발행 제조공장 허가증과 한국 식품당국 현지실사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북한산은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
안전성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검역도 강화된다. 일반 수입식품은 최초 반입 시와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지만, 북한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산지 확인 제도도 손질한다. 북한 측으로부터 원산지 확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통일부는 2월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