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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4일 발표한 25%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추가 발표 가능”

조선비즈 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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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4일 발표한 25%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추가 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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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발표한 부분적인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로, 더 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관세 발표가 향후 있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대만 TSMC 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대만 TSMC 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1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는 1단계이며 현재 각국 및 기업들과 진행 중인 협상 경과에 따라 다른 발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 재건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에 대해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한 것이다.

동시에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상쇄 프로그램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에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며,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이 앞서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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