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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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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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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병행 추진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기존 1기 신도시 시범단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법안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주민들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여당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 정비는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의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 주신 감사패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아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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