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대형 참사 이후 제기돼 온 사고조사 공정성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박용갑 의원이 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결과다. 사고조사 기구의 독립성 문제를 입법 과제로 끌어올린 주체 역시 박 의원이다.
박용갑 국회의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결과다. 사고조사 기구의 독립성 문제를 입법 과제로 끌어올린 주체 역시 박 의원이다.
입법의 출발점은 12·29 여객기 참사였다. 사고 이후 원인 규명 과정이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박 의원은 조사 주체가 행정부 산하에 머무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조사는 결과 이전에 구조가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명문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조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사건 대응이 아닌 제도 설계에 방점을 찍은 선택이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비극"이라며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며 항공안전 전반을 다루는 입법 패키지를 제시했다. 사고 이후 대응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 개선 문제로 확장한 접근이다.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조류 유인시설 이전·철거 명령 근거와 보상 절차 정비,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 의무화가 담겼다. 공항 안전 관리 체계를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했다.
박용갑 의원의 행보는 명확하다. 참사를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조사 구조와 안전 기준을 제도 안으로 옮겼다.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번 개정으로 하나의 답을 갖게 됐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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