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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심판대에… 오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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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심판대에… 오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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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포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처음 내놓는 1심 판단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외신에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외신 허위 공보 등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의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가 될 수 없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 뿐, 판단은 언론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도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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