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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초미세먼지 비상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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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초미세먼지 비상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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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대전의 대기 환경이 경고 수위를 넘어섰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웃돌면서 도시 전반이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대전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16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대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202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15일 오후 3~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넘어서며 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결정됐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 기류를 따라 국외 오염원이 유입된 상황에서 대기 정체가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유입과 내부 축적이 동시에 작용한 셈이다.

시는 이에 앞서 14일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고, 15일 오전 6시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을 적용해 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대응 수위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조정, 가동률 관리, 방지시설 운영 강화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물청소 횟수를 늘려 재비산을 줄이는 작업이 병행된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가 의무 적용된다. 시행일이 홀수일이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이면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 임산부·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형 대기환경과장은 이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를 요청했다.

대기의 흐름은 행정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는 제도적 대응의 시작일 뿐이며, 도시 전체의 행동 변화가 함께 맞물릴 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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