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도 안 돼 두 차례 ‘완화’
422억 예산 집행률 단 11% 그쳐
정비업계 “제도 존재 자체 잘 몰라”
10·15 대책 후 자금조달 숨통 필요
422억 예산 집행률 단 11% 그쳐
정비업계 “제도 존재 자체 잘 몰라”
10·15 대책 후 자금조달 숨통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이자율을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인하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업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금융권 자금 조달 여건까지 위축되자 자금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 도입 이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추가 인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시한 특판 상품은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비·운영비·총회 개최비 등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상품 이자율을 올해 말까지 기존 2.2%에서 연 1%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만 특판 조건을 적용하며 사업 예산 422억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조건을 한 차례 확대·완화한 바 있다. 당시 조합뿐 아니라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는 최대 2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도 기존 2.2~3.0%에서 2.2% 단일 금리로 인하했다.
정부가 금리를 연이어 낮춘 배경에는 정비사업 전반의 침체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특판은 1년 한시로 운영되지만 기본 조건도 시중은행 대비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이용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이후 총 4건이 집행됐다. 운영 기간이 짧았던 데다 제도 인지도가 낮아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대구에서 각각 1건씩 이용 사례가 있었다. 400억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계약 기준으로는 약 20%, 실제 집행 기준으로는 약 11% 수준 사용에 그쳤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시한 특판 상품은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비·운영비·총회 개최비 등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상품 이자율을 올해 말까지 기존 2.2%에서 연 1%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만 특판 조건을 적용하며 사업 예산 422억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이번 이자율 인하는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조건을 한 차례 확대·완화한 바 있다. 당시 조합뿐 아니라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는 최대 2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도 기존 2.2~3.0%에서 2.2% 단일 금리로 인하했다.
정부가 금리를 연이어 낮춘 배경에는 정비사업 전반의 침체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특판은 1년 한시로 운영되지만 기본 조건도 시중은행 대비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이용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이후 총 4건이 집행됐다. 운영 기간이 짧았던 데다 제도 인지도가 낮아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대구에서 각각 1건씩 이용 사례가 있었다. 400억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계약 기준으로는 약 20%, 실제 집행 기준으로는 약 11% 수준 사용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인지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 위원장은 “초기사업비가 없는 조합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도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조합들 사이에서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미 종료한 사업으로 오해해 문의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현장에 제도 활용 가능 범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해당 융자를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는 초기 자금 조달 여건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정부의 융자 조건 인하처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