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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세지는 미네소타 시위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 으름장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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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세지는 미네소타 시위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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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

5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강경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커지자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한국의 계엄법과 유사한 것으로, 발동 시 대통령이 미국 내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15일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만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미국 내란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발동할 경우 대통령은 주(州)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으며,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 주 정부의 상황이 극히 혼란하거나 평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통령이 주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내란법이 발동된 사례는 1992년 LA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선 지난 7일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 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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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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