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난 13일 사형이 구형된 내란 재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첫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직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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