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아직 해결 못 해
노조 요구 따르면 요금 인상 가능성
노조 요구 따르면 요금 인상 가능성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 13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양측이 사인한 합의문은 노조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 기본급을 2.9% 인상하고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요구했던 ‘통상임금’ 등 임금 체계 개편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2024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판결에 따르면 되지 임·단협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받아낼 계획이라 임금 체계 개편 논의는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늦게라도 합의가 된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에서 약 6500만원으로 오른다.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평균 연봉은 약 7570만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이 약 20% 오르는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늦게라도 합의가 된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에서 약 6500만원으로 오른다.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평균 연봉은 약 7570만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이 약 20% 오르는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서울시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서울시 예산으로 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약 6000억원을 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매년 18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아무리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워주니 노사 모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시민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김영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